[2021년 5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잊지마세요!!
2021년 2월부터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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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견을 키우고 있다면?
①목줄/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적절한 이동 장치를 할 것
(맹견은 가슴줄이 불가능합니다)
②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이수
(신규 취득은 6개월 이내,그 후 매년 3시간 이상 교육 수강)
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
③맹견 출입 금지 장소 지키기
어린이집, 유치원,
초등학교, 특수학교,
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등
(상기사항 위반시 과태료부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