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럽의 일태자견과 FCI등록 수입견을 제외한
한국애견연맹 혈통서(FCI,KKF WAITING LIST)보유견들의 클럽혈통서 발행 기준을 강화합니다
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
- 단독견 및 단독견 자손(4대 14마리 조상 미충족견) 클럽혈통서 발행금지
- 4대 14마리 충족하는 혈통서보유견에 한해 1,2차 개체평가 실시
1차) 클럽혈통서 발행희망자는 견 정,측,후면 및 안구,구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고화질의 사진 20장과
보유한 연맹혈통서 사진 1장을 클럽에 제출,사진은 클럽 평가진에서 개체평가 후 1차 평가 통과 여부 결정
2차) 1차 평가 통과견에 한하여 실시하며 클럽 심사위원 1인이 현장에서 성품 및 교합평가 실시
- 위 2차까지 최종합격한 개체는 클럽혈통서 발행
위 규정은 FCI와 ADRK,AKRK 스탠다드 평가기준에 준하여 진행되며 스탠다드에 부합되지 않는 개체들의 무분별한 클럽유입
제한과 클럽견들의 질적하락 방지 및 클럽번식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시행합니다
평가진은 한국로트바일러클럽의 FCI 단견종(Rottweiler) 심사위원과 2그룹(Pinscher and Schnauzer - Molossoid breeds - Swiss Mountain and Cattle Dogs and other breeds) 심사위원들로 구성됩니다
기존 등록견이나 클럽일태자견 및 FCI 수출용혈통서를 보유한 수입견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
2016년 1월 27일
한국로트바일러클럽 회장 이 동 찬